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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혼여행 예약,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피해가 절반을 차지

결혼 시즌을 맞아 해외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27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중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8.9%(134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1.6%(29건)나 됐다.


다음은 ‘여행일정의 임의변경’으로 21.5%(5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20.8%(57건),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 8.8%(24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 135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며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행도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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