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즌을 맞아 해외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27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중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8.9%(134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1.6%(29건)나 됐다.
다음은 ‘여행일정의 임의변경’으로 21.5%(5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20.8%(57건),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 8.8%(24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 135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며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행도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