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초유성분 분유에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소비자들의 궁금했던 초유성분함유분유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현재 국내 분유업체 5곳 중 초유분유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등 3곳이다.
이경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제분유를 비롯한 축산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 매출규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력관리가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가 안전 먹거리에 대한 우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토론회에 앞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초유성분함유분유가 “객관적 기준도 없고 검증절차도 없이 효과가 과장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영유아식품안전기준이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프리미엄제품이 강세인 경향이 있는데 분유의 경우에는 초유성분함유분유가 그렇다”고 말하면서 과연 초유성분함유분유가 아기들의 건강에 더 좋은지 그리고 일반분유의 2배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혜경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아기들에게 분유를 줘야 하는데 분유에 초유성분을 넣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분유회사들의 제품가공라인을 다양화하고 차별화한다는 점에서 마케팅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젖소 초유에는 성장인자가 많아서 아기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유 함유량이 업체마다 다양해서 그러한 첨가기준이 무엇인지 첨가할 때 과학적 기준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황종희 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초유성분의 효과와 임상적 사용’이라는 발제를 통해 “종을 넘어선 초유는 성분과 함량이 다르다”며 “초유가 사람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어서 초유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최근 초유제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임상적으로 초유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된 연구들은 방법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물시험을 통한 젖소 초유의 기전, 임상적인 효능을 나타내는 용량, 인간에서의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등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영신 삼성의료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교수는 “초유의 이점이 있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점이 있으니까 선택을 한다”면서 “그러나 초유의 이점이 영유아의 제품에 넣었을 때 과연 안전한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초유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이미 검증된 바 있어서 초유성분이 3%미만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지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완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과장은 “지난해 3월부터 농축수산물 전체 안전관리가 식약처로 통합됐는데 축산물기준과에서 축산물의 111개 유형을 관리하는데 그 중 분유가 조제우유라는 유형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식약처에서는 분유는 영유아가 먹는 유일한 식품이므로 안전관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이런 모든 분유의 성분들에는 필수성분(무기질, 비타민 등)이 있고 선택성분이 있는데 국제기준규격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필수성분만 관리하고 있다. 초유성분은 선택성분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유는 아직까지 국제규격기준에서 선택성분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제분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방안은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영유아들의 염소결핍증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료 선택적 성분 등을 첨가할 때에는 90일 전에 FDA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호주, 뉴질랜드는 아직 필수원료에 대해서는 일부 사전평가도 하지만 선택성분에 대해서는 2014년에 들어와서 전문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 축산물기준규격은 유용성 부분에 대한 안전하고 과학적인 입증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평가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EU는 초유 생산과정에서의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수립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약품이나 기능성식품에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은 수립돼 있지 않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명섭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유가공업체들이 모유에 비슷한 성분을 만들기 위해 비슷한 비율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들에게 먹이는 분유에 초유를 넣어서 과연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두 배 이상 비싼 것을 사 먹일 필요가 있는지가 논의의 대상이다”며 “안전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포지엄을 다시 열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초유와 인플루엔자에 대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초유의 섭취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 시켜, 장기적인 초유의 섭취가 인플루엔자 A 감염을 예방해 줄 수 있음을 확인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소영 M이코노미 국장은 “초유에 대한 실험 결과는 백신과 초유, 식염수 등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백신과 초유를 우유와 비교했다면 결과 차이가 이와 같이 극명하게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초유는 우유이고 우유는 완전식품이므로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초유성분이 들어간 분유제품이 일반분유제품보다 신생아와 소아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