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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위한 ‘다문화행복과’ 설치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일 전담부서인 “다문화행복과”를 설치하였다.

현재 국내의 체류 외국인 126만명, 결혼이민자 21만명, 도내 결혼이민자 9,946명(‘06년 대비 3.5배 증가)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그 자녀들도 9,147명(’06년 대비 5.8배 증가)으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다문화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공,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중앙과 연계강화 및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여 다문화정책 선진화를 위해 다문화행복과를 설치했다.

다문화행복는 정책담당과 교류협력담당, 청소년담당으로 총 3담당,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다문화정책의 국제화 그랜트 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류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교류협력담당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다문화정책 방향은, “공존”과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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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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