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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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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 10명 중 9명 "성폭력 범죄 형량 강화돼야"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이훈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럽각국의 형량 및 형집행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성 범죄에 대한 현재의 법원 선고 형량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207명), ‘별로 그렇지 않다’(595명) 등 국민 전체의 90.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957명), 대체로 그렇다(579명) 등 약 76.9%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형벌 외 별도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1366명), 대체로 그렇다(565명) 등 96.6%가 찬성했다. 또한 현재의 전자발찌의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454명이 ‘전혀 효과 없다’, 1042명이 ‘별로 효과 없다’고 답했다.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도 전혀 효과없다(113명), 별로 효과 없다(558명) 등 33.6%가 제도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최근 도입된 화학적 거세도 전혀 효과 없다(111명), 별로 그렇지 않다(360명)는 대답해 23.6%가 효과에 회의적이었다.

 

특히 국민들은 형벌 외의 제재로 ‘자유제한적인 처분’에 89.1%가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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