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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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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CNK 다이아몬드 사건의 진실?


검찰이 CNK주가조작의혹 관련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다. 지난달 24일 CNK사건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처음으로 CNK기술고문 안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린 바 있다.


안 씨에 이어 사건의 핵심관련자라고 검찰이 지목한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9일 기각됐다. 김 전 대사는 검찰에 조사받기 직전에 검찰청 앞에서 "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CNK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석 부장판사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대사(구속영장)의 대한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김 전 대사와 CNK 오덕균 대표는 수차례 통화했었고, 핵심관련자들이 허위로 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된 것에 오 대표가 귀국해도 수사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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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