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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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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CNK 다이아몬드 사건의 진실?


검찰이 CNK주가조작의혹 관련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다. 지난달 24일 CNK사건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처음으로 CNK기술고문 안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린 바 있다.


안 씨에 이어 사건의 핵심관련자라고 검찰이 지목한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9일 기각됐다. 김 전 대사는 검찰에 조사받기 직전에 검찰청 앞에서 "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CNK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석 부장판사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대사(구속영장)의 대한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김 전 대사와 CNK 오덕균 대표는 수차례 통화했었고, 핵심관련자들이 허위로 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된 것에 오 대표가 귀국해도 수사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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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