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간 삼양라면의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데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계열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열사에 23억1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통해 밝혀졌다.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2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