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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민등록법 사용 '금지'…업계 초비상

예외규정 또는 대체수단 마련 시급 '한 목소리'

올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이 필요한 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8월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요건에 대한 기관 책임성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통신사들과 카드사 등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46년간 본인인증 수단으로 써 온 주민등록번호를 대체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업무가 마비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히 대체수단을 마련하든지 또는 이용 수집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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