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18일 선장 이준석(69)씨와 사고 당시 선박을 몰았던 3등 항해사 박한결(26)씨, 조타수 조준기(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 이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돼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 선장을 포함한 조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과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로(狹路) 운항 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들고 승객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생존한 다른 승무원에 대해서도 특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