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부처간 협력과제를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력과제 공동추진은 환경부와 산업부는 지난 2013년 5월 양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산업·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부처간 ‘융합행정협의회’ 구성한 이래 첫 번째 행보다. 협력과제로는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작년에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제·개정되었으나, 오는 2015년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 및 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환경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업부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지원단은 서울, 부산, 광주 등 20개 주요 산업도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화평법·화관법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나선다.
한편 두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두 부처 관계자들은 “환경부와 산업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환경-산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