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18일 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이준석 선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같은 날 전했다.
수사본부는 특히 이 선장이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해경은 이 선장으로부터 세월호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선내 안내방송을 내보내 승객들을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선내 방송 시스템이 고장 나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해경에 허위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긴급대피 매뉴얼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대질 심문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배의 조종사가 선장이 아닌 경력 1년의 3등 항해사였던 것으로 밝혀지자 물살이 빠른 위험 구간으로 유명한 사고지점에서 3급 항해사에게 단독 운항한 데 대해 선장의 과실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