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년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소비자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봄철을 맞이해 연인을 찾고자 하는 미혼남녀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41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 2건(3.4%) 순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현재 서울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이며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사례를 각 구청에 알리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결혼정보업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