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4년 1/4분기 조정 신청 437건을 접수, 423건을 처리한 것으로 11일 집계했다.
조정 성립률은 91%이며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221건을 기준으로 약 161억 원의 피해 구제액과 약 16억 원의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해 177억 원으로 전년 기간(105억 원)와 비교해 69% 증가했다.
2014년 1/4분기 접수 건수는 437건으로 2013년 동기(398건) 대비 10% 증가하고, 처리 건수는 423건으로 전년 동기(369건) 대비 15%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39%, 대규모 유통 14% 순으로 증가하였고, 분야별 처리 내역은 공정 51%, 하도급 30%, 대규모 유통 25% 순으로 증가했다.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하도급거래 161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10건, 약관 15건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143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09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21건, 사업활동방해 5건의 순이다. 또한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94건 중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가 34건(36%)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27건(29%), 영업지역 침해 4건의 순이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61건 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123건(76%)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11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7건, 부당한 위탁취소 6건의 순이다.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총 10건 중 매장설비비용 미보상이 5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2건의 순이다.
아울러 약관 분야는 총 15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4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해제 ・ 해지권 제한 관련 2건의 순이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기간 44일 대비 9일을 단축시켰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