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윤갑근 검사장)은 14일 탈북 화교출신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 ‘증거조작’사건은 국정원 수사팀장의 지시를 받은 팀원들과 국정원 협력자의 주도로 문건 3개 중 2개가 위조된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대공사사국 수사팀장 이모(54·3급) 처장과 선양 총영사관 이모(48·4급)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권모(50·4급) 과장에게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과 대공수사국 국장과 단장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과 김·권 과장 등은 지난해 12월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 조회서를 위조해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서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자료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위조한 뒤에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은 이날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서 차장은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그동안 대공수사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항소심과정에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