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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과징금 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 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 업체인 (주)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감액, 서류 미보존,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6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아산성우하이텍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을 위반했다.

 

이 회사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 개의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자사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수량 총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만을 지급하여 감축된 수량 약 7만 개분의 하도급대금 총 1억 1,65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한 이곳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 발급한 수령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간(법정보존기간) 보존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총 28장의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관련법은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날 날로부터 3년 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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