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사회경제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공개했다. 사회경제특위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 법안을 오는 4월 내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부(사회적기업0, 행정안전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은 자활기금,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조성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정책조정 총괄업무가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되고 기재부-한국사회적경제원-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지원 업무가 통합된다.
청와대에는 국정기획수석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해 원활한 정책 조율을 돕게 된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예산 등의 우선지원을 규정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해 사회적기업 등 후발조직들과의 사업연계, 자본제휴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발표에 나선 이종훈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각 부처별로 형성, 지원되면서 양적인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러한 기반마련에 부처 간 칸막이와 실적 경쟁이 장애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원활한 성장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 생태계에 정부 뿐 아니라 기업, 기관 등 민간의 협력체계도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의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방안과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관련 부처들의 칸막이 뿐 아니라 이미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연대와 다양성을 이념으로 삼고 있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해 효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섣불리 적용한다면 이들의 자율성은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