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규제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와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중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국민·기업의 불편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실적도 연말 각 부처 규제개혁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관리는 백화점식 추진을 탈피, 올해에 반드시 성과를 낼 핵심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브랜드과제’로 선정, 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추진 중인 1차과제 80개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업무보고 주요과제 등에서 16개를 추가, 총 9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의제인 국정과제 추진,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3대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다 성과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평가는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정비, 규제신문고 처리실적 등 실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들의 건의에 답변이나 소명을 할 때 실무자부터 과장·국장 및 실장까지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건의는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내에 답변해야 하며 특히 합리적 규제건의에 대해 부처가 규제유지의 불가피성을 3개월 안에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