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 씨(남, 40대)는 포장이사업체와 전화상으로 대금 60만 원에 포장이사를 약속한 후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사당일 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이 너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비용 30만 원을 요구했다.
김씨가 이 업체에 포장이사를 의뢰한 것은 ‘완전포장이사’라는 광고 때문이었는데 업체의 인부들은 주방용품은 남자가 작업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다른 업체를 통한 이사비용 180만 원과 4시간 지체에 따른 지체료 10만 원 등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신모 씨(여, 40대)는 이사중개업체의 소개로 이사업자 박모 씨와 18만 원에 소량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당일 이사업자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약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다른 업체를 통한 이사비용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입어야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 및 이사중개업체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고려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사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이사업자가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소비자가 부득이 다른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면서 12만 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 이사중개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금 3만 원의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달하는 18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이사철을 맞아 ▲계약한 일시 및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하거나 ▲이사화물이 분실·파손되는 등 이사 관련 다양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믿을 만한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사전 견적을 받은 다음에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사를 마친 뒤에는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