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지식쇼핑 등 4개 가격비교 사이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 어바웃, 다나와 등 4개 가격비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프리미엄’, ‘추천’ 등으로 표시한 상품에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AD’,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했음에도 해당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업체에게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의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화면의 1/6 크기, 7일)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들 업체에게 총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쇼루밍 현상’의 확산 등으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 사이트들이 광고 상품을 게시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