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월부터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과거 4억 원이 넘은 전세주택에 발급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대해서는 한차례 연장해 준다.
전세보증서발급 제한은 예약일 기준으로 5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세주택 계약 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전세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출 제한방침을 2일 확정했다.
전세대출보증서 발급제한조치는 전세 계약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재 살던 전셋집에서 나와 다른 전셋집을 구할 때나 새롭게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금이 4억 원을 넘으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는 6억 원 이하 전셋집에 대해 발급됐다. 따라서 보증금 4억~6억 원 사이의 전셋집을 구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이번 달 30일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