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자 단체인 경상남도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가 차종별 엔진오일교환 가격 및 세차서비스 요금을 결정·통보하여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산·함안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상남도 자동차 전문정비조합 마산지회는 2008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10월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엔진오일 교환 및 세차서비스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상품의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마산·함안지역 차량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