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 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대상은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하여 검색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4개 사업자의 약관 중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 약관이다.
대상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네이버), (주)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주)(네이트), 구글코리아(유)(구글) 등이다.
위원회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 등을 회사가 가지거나 광고주에게 이용제한(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던 기존 조항을 고쳐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 신청 내용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여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면책되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하여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