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이더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고객이 전화를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루 한 번 전화영업이 허용된다.
문자와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 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신청한 고객은 등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거나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 원 이상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는 300만 원으로 복귀되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부터 권역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 형태로 시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