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일당 5억원)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벌금형 대신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벌금 대신 노역을 대신하는 제도)개선과 향판제도 폐지 등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28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벌금 1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하루 노역대가를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선고하도록 개선안은 내놨다.
또 벌금 1억 원 미만은 하루 노역 일당을 10만원, 벌금 1억 원 이상은 하루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 1억~5억 원 미만은 300일, 5억~50억 원 미만은 500일, 50억~100억 원 미만은 700일, 100억 원 이상은 900일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했다.
수석부장들은 이날 재판 공정성이나 지역적 폐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지역 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