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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천시도 SSM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엇보다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형마트, 소상공인, 시민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인 만큼, 전통대형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시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에는 대형마트 6개소와 SSM 16개소로 인근 도시에 비해 많은 점포가 영업 중에 있다. 시는 이런 지역 특성을 감안,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구축은 물론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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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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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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