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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시 다문화가족 의료 지원 받을 수 있어


대구시는 2월 14일 오후 3시 영남대학교의료원 서관 3층 회의실에서 영남대학교의료원과『다문화가족 치료비 지원사업』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학교 부적응, 언어 및 발달지연 등 다문화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대구시는 결혼이주자의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고 있는 임신·출산·양육문제 및 재활·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갈등 등을 해소하고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다문화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60%를 대상으로 수술비, 입원비, 재활 및 심리치료 등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의 홍보와 대상자의 발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은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재산 및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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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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