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라도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하여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심지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이라고 하면서 150% 환급 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