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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하세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불법행위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회사라도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하여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심지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이라고 하면서 150% 환급 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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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