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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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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가 낙찰제 공사 확대 2016년으로 미뤄져

덤핑 입찰 부작용 우려 종합심사제 도입 추진

기획재정부는 8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부터 대상을 넓힐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현재 3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 했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2년간 유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재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발주한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나온 개념이다.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가 예산 절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부실시공, 안전관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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