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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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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천식 진단 산업용 시약 사용 금지

식약처, 시그마사의 메타콜린 금지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원료 약품으로 시그마사의 ''메타콜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병원약사회 및 의사협회 등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메타콜린은 기관지천식 진단에 사용하는 시약으로, 환자에게 생리식염수에 녹인 메타콜린 수증기를 쐬게 한 뒤 기도가 수축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데 쓴다.

시그마 메타콜린은 산업·연구개발(R&D)용 시약이며 의약품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응성이 좋고 사용 경험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연간 4~5만 건의 천식진단에 쓰고 있다.

식약처는 우선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에게 조제·투약할 목적으로 만든 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을 때 품목 허가가 없는 원료 약품은 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제조품목신고서 항목을 고쳐 사실상 시그마 메타콜린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천식진단 시약의 대체제를 긴급 수입해 천식환자를 차질없이 진단할 계획이다.

23일부터 해외에서 완제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메타콜린의 수입확인요건을 면제해 바로 국내에 들여온다. 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료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산업용 시약인 시그마 메타콜린을 천식 환자 진단용으로 허용할 경우 잠재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관련 학회 등은 시그마 메타콜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임상독성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지난 수십 년간 관련 연구가 진행됐지만 부작용보고가 없었으며 산업용 메타콜린 시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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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