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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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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도입

금융사기 피해 크게 감소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51.7%, 57.7% 줄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한 달 전에는 금융사기가 1545건, 32억 원에 달했으나 시행 후 한달 동안은 749건, 13억 원에 그친 것이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한 뒤 발생한 금융사기의 70%는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 아닌 300만원 미만 소액 이체거래였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기존에는 금융사기범이 고객 정보만 탈취하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손쉽게 무단 이체가 가능했다. 그러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도입 후에는 고객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인증이 필요한 이체 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내리고 보안카드 소지자에 대해 이체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사별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메모리 해킹 등 신종 사기수법에 대응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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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