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가덕도 동쪽 ‘나무섬’ 주변 해역에 37기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해당 지점은 신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 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주로 끝부터 15㎞ 구간은 ‘장애물 제한 표면’으로 지정돼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이지만, 해당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 허가를 받은 상태다.
현재 다대포 앞바다에는 총 46기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0기는 2024년, 나머지 37기는 지난해 각각 건립 허가를 받았다. 사업 시행 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부산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풍력 터빈의 회전 날개가 공항 레이더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관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공항 인근 풍력발전 제한 또는 금지구역 설정을 권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상풍력 허가를 담당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공항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협의 기관에 국토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고, 국토부 산하 기관 관계자도 “처음 알았다”며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후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상풍력 발전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현행 해양입지컨설팅 제도에는 국방부·해양수산부·기후부 등 해양 관련 부처만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계부처에 국토부를 추가하겠다”며 “지자체가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