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중앙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해 참여율 87.29%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원 주권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던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 안건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투표 참여자 515명 가운데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가결됐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약 두 달 만에 관철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인1표 당원개정안 최종 의결을 통해 국민 주권을 떠받치는 당원 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 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1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토론회와 SNS를 통한 활발한 의견 교류 속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냈고 심지어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거치며 마침내 도달한 결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