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를 완화하는 등 변경된 제도 내용을 반영해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시군에 배포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 보수,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기준이 된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빈집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카페, 공방 등으로 빈집을 보수해 임대함으로써 거주·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해 왔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 활용해 인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해 왔다.
그동안 빈집 철거 후 나대지의 재산세율이 주택보다 높아 소유자들이 철거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으나, 도의 건의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빈집을 철거한 뒤 공공 목적에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1년 이상 활용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 5%가 적용돼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질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계기로 2026년부터 시군의 제2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빈집정비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자체 계획 31호에 더해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 39호를 추가 확보해 올해 총 7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