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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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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반기 조세불복 심판청구 2862건

세금 부과 취소, 조정 건수 950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조세심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납세자가 낸 조세불복 심판청구는 2862건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결정을 내린 심판청구 2276건 중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조정한 인용 건수는 950건(인용률 41.7%)으로 집계됐다.

비슷비슷한 소액 병합사건(321건)을 제외하더라도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32.2%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인용률(26.4%)과 비교하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국세 과·오납 환급금액은 1조 83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한 ‘불복 환급액’은 8121억 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3604억 원)의 2.2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로 보인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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