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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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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영통구 지역내 미래인재 육성 위한 장학사업 협약 체결

- 수원시 영통구,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수원지사·구 주민자치협의회와 장학사업 협약 체결
- 18일 체결식, 지역내 미래인재 육성 위해
- 한국지역난방공사, 체결식과 함께 장학금 500만 원도 기탁

수원시 영통구 지역내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식이 추진됐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지사장 김진만), 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장대현)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 내에서 학업 의지가 높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주민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년도 장학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과 함께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학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절차에 따라 선정한 뒤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진만 수원지사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 설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대현 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인재를 응원하고 지역 빌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장학사업 및 다양한 협력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공기업이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와 구 주민자치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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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