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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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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 3,127명...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됐으나, 하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는 특성상 연말까지 따지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이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가 뒤를 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아 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병역법 제87조·제88조에 따라 전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전문성과 신속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2025년 10월까지 176명이 발생하여 연간 약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형사처분의 실효성 문제다. 2021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생한 912건의 국외여행허가 위반 사례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건, 집행유예 17건, 기소유예 25건에 불과하고, 780건(85.5%)은 기소(수사) 중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조를 이룬다.

 

황희 의원은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며 “병무청이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통보해도, 실거주지 확인이나 강제 귀국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는 국내 기피자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외 체류 기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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