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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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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OUT...약사법 개정 촉구”

“일부 한약사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까지 무분별하게 취급”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이날 최근 발의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과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 법’ 통과를 촉구하며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끝내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과 기형적 창고형 약국 확산을 멈추게 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까지 무분별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맞게 일하는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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