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 3명이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및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 B씨(28세), C씨(40세)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35세의 한국인을 납치·살해된 뒤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 저수지에 유기된 사건이다.
피의자 3명은 5월 3일 태국 방콕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 클럽에 들어가 한국인 관광객(당시 35세)을 납치한 후 차에 태우고 파타야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관광객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파타야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 범죄자들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370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1심은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주범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또 다른 범인인 C씨에게 징역 30년을, A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이들 3명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며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했다”며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뚜렷하다”는 내용으로 1심의 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