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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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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완화...예식장은 위약금 강화

자동차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 기준을 개선·보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품목·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서 현재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일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행하지 못한 일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조정했다.

반면 예식장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수준은 강화된다. 앞으로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할 때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30일 전에는 계약금의 10% ▲29~10일 전에는 30% ▲9~1일 전에는 40% ▲당일 90%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기존 품목에 대한 기준도 보완되거나 신설됐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면서 감염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신설했다. 차체 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2년, 4만㎞''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토캠핑장은 숙박업에 포함시켜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부담이 큰 주말 숙박은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항공기의 운항지연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지연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하고, 골프채 등 체육용품과 문구·완구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신설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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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