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진입해 황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3번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해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