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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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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개최

 

양평군은 5일, 양평물맑은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용진) 주관으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국회의원, 양평군의회 의장 및 의원 등 내빈과 연합회 회원 약 60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유공자 14명이 양평군수 및 소상공인연합회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표창을 받았다.

 

신용진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의 행사를 발판으로 양평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심점이 되어, 우리 양평군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양평군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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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