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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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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중소기업융합대전' 수원에서 열린다

- 수원시,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
- 2026년 11월 22~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 전국 기업인 교류하며 혁신사례 공유

전국 중소기업인들이 교류하며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장인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이 수원에서 개최된다.

 

'2025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수원시가 차기 개최 도시로 공식 선정돼 대회기를 이양 받은 것이다.

 

 

수원시는 5일 대전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차기 개최 도시로 공식 선정돼 대회기를 이양받았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업종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중소기업 간 기술·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협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행사"라고 강조했다.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수원시와 중앙정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주관한다. 본 행사는 2026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수원시에서 개최될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전국 중소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수원시는 기존 기업 중심의 행사 형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방형 경제 축제형 모델’로 기획하고 있다.

 

기업 간 네트워킹, 우수 제품 전시, 융합 사례 공유 등 기존의 전문 협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경제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원구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수원벤션센터에서 열릴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은 단순한 전시·교류를 넘어 지역경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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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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