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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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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직장인 60%, 휴일·퇴근에도 업무 연락...조국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 아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은 늘 ‘연결 대기’ 상태.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며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고,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면서도 “한국서부발전·국토안전관리원 등 몇몇 기업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노동 시간 외 전자통신 차단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은 노동 시간 외 전자통신 차단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도 유사한 보장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2024년부터 법률로 보장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직원의 경우 최대 19,000 호주 달러(한화 약 1700만원), 회사의 경우 최대 94,000 호주 달러(한화 약 8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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