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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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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설근로자, 무료법률지원 범위 확대

건설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 이하 공제회)는 다중채무로 채무불이행 상태의 빠진 건설근로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에 한하여 지원하던 무료법률지원사업의 범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제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제회가 사후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확대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이다. 또한 종전에는 사후적인 신용회복 지원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송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그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 임차보증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생활과 밀접한 분쟁에 직면하고도, 법적인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생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기 힘들었던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근로자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정 서류를 공제회로 접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

이진규 이사장은 “‘자립지원 복지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 시책에 맞게 근로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확대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근로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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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