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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300억 챙긴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보석 인용 논란

만기 한달 전 2심 보석 허가...재판부에 "80억 빚뿐" 호소
法 "구속 만료 전 2심 종결 어렵다"…1심선 징역 25년형

 

소시에테네제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43)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보석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나 양형이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다"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거라 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 시 허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라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다. 심문에서 라씨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사상 최대 주가조작 금액인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와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전날 라 대표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한때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해 80억 원 빚만 있고 추징된 상태"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다. 당시 1심은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도 선고했다.

 

한편,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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