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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간접세 포함된 주유소·편의점 등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시킨다

이강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이 특수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때의 ‘총매출액’에는 실제 영업이익과 무관한 유류세, 담배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유소와 편의점이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비중이 판매금액의 60%에 달하며, 편의점은 전체 매출 중 30~40% 가량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매출로 산정되어 일반수수료가 적용되면, 실제 영세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실질 수익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에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방식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와 편의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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