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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 적정 보건의료 인력 부재"...김윤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는 협업, 중환자 1명 돌보려면 최소 5명의 중환자 간호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병진 민주당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 보건의료노조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는 협업이다. 중환자 1명을 돌보려면 최소 5명의 중환자 간호사가 필요하고 중증환자 이송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뿐 아니라 1급 응급구조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재활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약사의 개입 없이는 환자의 약물 사용은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확한 진단과 기록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구강 건강은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협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 되는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떠나는 의료인들, 이러한 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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