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국내


개혁신당·진보당"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즉각 철회해야"

천하람 “청렴함에서 완전 낙제점”...홍성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짙다”

 

신임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한 시인”이라고 일갈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부동산,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명의신탁, 사실상 차명으로 넘겼다”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뒤에도 숨겨왔다는 큰 흠결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우리 사회에 도덕성 기준, 공직사회의 공직 윤리 기준은 점점 더 상향돼야 하고 발전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는 참모와 고위 공직자들도 보다 엄격한, 어쩌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됐던 도덕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로남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착한 내로남불, 허용해야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의신탁을 받았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 오 민정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더욱 심각한 것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직의 무거움 때문”이라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 기강을 관리하고 특히 사정기관을 감찰하고 감독해야 되는 자리”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본인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재산 빼돌려 차명으로 은닉하고 재산 공개 다 허투루 했던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찰하는가”라며 “이런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의 비리를 엄단할 의지가 없다라는 방증 아니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사람은 당장 잘라야 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라고 했다”면서 “민정수석을 하기에는 청렴함에서 완전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공직사회의 기준을 본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정수석 인사는 철회하시고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진보당도 이에 앞선 어제(11일) “‘국민추천제’ 진심이라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동시에 그동안 재산공개 대상에서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광수 수석 논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언론에서 접했다’고 했으니,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본인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할 수 있겠나”라면서 “법무부에서 담당하던 고위 공직자 검증 업무까지 이관된 마당이다.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은 위반해도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신호라면 그야말로 참담하지 않겠나”라고 따져물었다.

 

홍성규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첫 회의에서 전했다는, ‘음주사고나 비위비리문제에 연루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엄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추천제’ 시행을 밝혔다. 분명한 것은, 오광수 수석의 경우 그 어떤 국민도 추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엄중하게 직시하고 즉각 임명을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머나먼 언론개혁..."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독립의 최소장치"
각계 각층에서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헌 의원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조속한 추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두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방송 3 법 그 이후 :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지만, 민영 · 지역방송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분과장을 비롯한 정책 전문가, 현업 언론인,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영방송에 국한된 임명동의제의 한계를 짚고, 민영·지역방송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한 진일보했지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은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5개 방송사로 한정됐다”며, “종편사의 뉴스 시청률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만큼 공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