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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李정부선 '무순위 줍줍' 원천차단..."무주택자에게만 청약 기회"

투기·과열 경쟁 사전차단...부정청약 방지 위해 거주자 확인도 강화

 

이재명 정부에서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으나,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돌연 지난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지자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거주지 요건은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편 후 가장 먼저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84㎡ 등 4가구다. 

 

더불어 이날부터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되거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으나,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등 부정 청약 문제가 지속 제기돼 주거 확인 절차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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