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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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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도권 유아 영어학원 '공룡화' 심각...교습시간만 5시간 이상

강경숙 “교육 당국, 공교육 위축 방지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강구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5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 개설 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설 반 수가 증가했으며, 경기 일부 신도시 (동탄·평촌 등)에서는 개설 반이 101개나 증가하며 사교육시장 확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소규모 학원의 폐업과 대형 학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0배 이상 높은 폐원율을 보이며 공적 보육·교육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실태는 조기 사교육시장이 공교육을 압도해 버리는 강력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의 영어학원 월평균 학원비는 136만 원, 경기는 122만 원으로 각각 3.5% 와 10.1% 인상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사교육비로, 중산층 이하 가정에겐 감당키 어려운 심각한 부담이 된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당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둘째, 과도한 교습 시간과 고액 학원비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것, 셋째, 공교육과 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모든 유아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발표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상징되는 조기 사교육 열풍이 유아 영어학원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교육 당국이 사교육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과감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출발선에서부터의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사교육시장 과열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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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