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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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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바닷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11일~16일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 각종 안전사고 우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내일(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져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닷가 활동이 늘어나며 조개나 게를 잡는 등 해루질을 하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때를 맞추지 못하고 고립되어 구조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6월 초부터 최고기온 34.5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어 6월에도 장마와 집중호우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바닷가 활동에 더욱 안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우채명 서장은 "이번 대조기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고 주말 간 비소식이 예정되어 있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에 임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며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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